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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한다.
| 점검구분 | 작동기능점검 | 종합정밀점검 |
|---|---|---|
| 기준 |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 |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 |
| 대상 |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(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) |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·소방기술사 |
| 점검자의 자격 |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·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|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·소방기술사 |
| 점검 방법 |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|
| 점검 횟수 | 상반기 1회이상 | 연 1회 이상 실시하되,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함 가. 건축물사용승인일이 1월1일부터 6월말인 경우: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나. 건축물사용승인일이 7월1일부터 12월말일인 경우 :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|
| 소방시설 | 장비 | 규격 |
|---|---|---|
| 소화기구 | 소화기고정틀·저울·내부조명기·반사경·메스실린더 또는 비커·캡스퍼너·가압용기스퍼너 | |
|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|
소화전밸브압력계·방수압력측정계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 | |
|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|
포콜렉트·헤드취부랜치·포콘테이너·방수압력측정기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 | 1,400mm |
|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|
입도계·검량계·토트렌치·기동관누설시험기·습도계(수분계)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 | 표준체(80,100,200,325메쉬) |
|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|
열감지기시험기·연기감지기시험기·공기주입시험기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 | |
| 누전경보기 | 누전계·전류전압측정계·전류전압측정계 |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|
| 무선통신보조설비 | 무선기·전류전압측정계 | 통화시험용 |
| 제연설비 | 풍속풍압계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·폐쇄력측정기·차압계 | |
| 축전지설비 | 비중계·스포이드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 | |
| 통로유도등 | 조도계·절연저항계·전류전압측정계 | 최소눈금이 0.1Lux이하인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