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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영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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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방시설 | 적용기준사항 |
|---|---|
| 비상경보 설비 | 가스시설 ,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. |
① 연면적 400㎡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㎡이상인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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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것. | |
| ③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| |
| 비상방송 설비 | 가스시설 ,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. |
① 연면적 3,500㎡ 이상인 것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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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인것. | |
| 누전 경보기 | 가스시설 ,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. |
| ①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(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.)이 100[A]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(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,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.)에 설치한다. | |
| 자동화재 탐지설비 | ① 근린생활시설(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.), 위락시설, 숙박시설,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㎡이상인것. |
| ②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,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, 통신촬영시설, 관광휴게시설, 지하가(터널을 제외한다.),판매시설 및 영업시설, 공동주택,업무시설, 운수자동차관련시설,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,000㎡이상인것. | |
| ③ 교육연구시설(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.), 동식물관련시설, 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,000㎡이상인 것. | |
| ④ 지하구 | |
| ⑤ 길이 1,000m 이상의 터널 | |
| ⑥ 연면적 400㎡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. | |
| ⑦ ②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,취급하는 것. | |
| 자동화재 속보설비 | ①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(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.)로서 바닥면적이 1,500㎡ 이상인 층이 있는 것. |
| ② 노유자 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㎡이상인 층이 있는것. | |
| ③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(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.)로서 바닥면적이 500㎡이상인 층이 있는것. | |
| 단독 경보형 감지기 | ① 연면적 1,000㎡ 미만의 아파트, 기숙사 |
| ②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,000㎡미만인 것. | |
| ③ 연면적 600㎡미만의 숙박시설 | |
| ④ 제 4호 ⑥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 시설(숙박시설이 있는것에 한한다.) | |
| 시각 경보기 | ① 근린생활시설, 위락시설,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,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|
| ②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, 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| |
| ③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,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| |
| ④ 지하상가 | |
| 가스 누설 경보기 | 가스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. |
| ① 숙박시설, 노유자시설,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| |
| ②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, 의료시설,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| |
|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 | |